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2017가단516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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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 도용 관련 판례 분석: 국징 사건
본 문서는 국징 주주명의 도용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이 판례는 주주 명의 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사건 개요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882 사건은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원고와 과세 처분을 한 피고 간의 소송입니다. 2018년 5월 3일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정보
- 사건번호: 2017-가단-5163882
- 귀속 연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 2018.05.03.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청구 취지: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요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사건 회사의 설립, 주식 양도, 세무조사 및 법인세 부과,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설명합니다. 특히, 원고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경위가 자세히 제시됩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판단합니다.
3. 쟁점 및 법리 적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 명의 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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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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