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52377]
부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52377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판결일: 2018년 5월 2일
- 원고: AA 외 3명
- 피고: BB세무서장 외 2명
- 주요 쟁점: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2. 판결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쟁점별 분석
3.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판단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 자산유동화법
- 법리: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도 필요합니다.
- 법원의 판단: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채권추심은 자산유동화사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의 위탁을 받아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산관리자의 보조자로서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적용 여부
- 내용: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자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으로 봅니다.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채권추심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과 병행하여 제공된 경우에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자산유동화사업과 관련된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의 위탁을 받아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세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산유동화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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