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 2020. 5. 14. 2019가단210231]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동부지원 2019가단2102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소외 한△△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신탁재산 주장의 타당성
-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 존재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한△△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인정
법원은 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탁재산 주장 배척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강△△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 목적으로 한△△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 기간 보유한 점, 지분을 나누어 이전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 명의 이전등기 시점이 양도소득세 고지일에 인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선의 항변 배척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과 피고의 관계, 피고 역시 금전수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결정
법원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가액이 7,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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