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2. 2018구합273]
부가 원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의 주식 소유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명의 도용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73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 5. 2.
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를 XX써비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3. 처분 경위
XX써비스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관련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만 주주일 뿐, 실제 출자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련 회의록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며, 주식 소유는 주주명부 등 자료로 입증됩니다.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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