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 2017구합23539]
종소 쟁점업무무관경비 및 쟁점접대성경비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3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업무무관경비와 접대성 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처분 경위
-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 피고의 세무조사 및 증액경정 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필요경비에 업무무관경비, 중복계상경비, 접대성 경비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 원고의 이의신청 및 피고의 감액경정 처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일부 감액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 전심절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업무무관경비로 본 출장여비, 해외행사 관련 비용, 유학 관련 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접대성 경비로 본 금액 중 일부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별 판단
4.1. 업무무관경비 관련
-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
- 구체적인 판단:
- 원고는 사적 사용 또는 가사 관련 비용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자녀 유학, 해외 행사, 유학 대행업체 관련 비용이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했습니다.
4.2. 접대성 경비 관련
-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라 접대비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
- 다단계판매원의 실적과 지급액 간의 연관성이 불분명했습니다.
-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는 후원수당 지급 의혹이 있었습니다.
- 장려수당을 현물이 아닌 물품으로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 매장운영비 등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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