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895]
법인 가공비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가공비용 관련하여 대표자 가수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을 다룬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
사건번호: 2017구합6895
원고: ○○○○ 주식회사
1.2. 피고 및 판결 선고일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1.3.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2011 사업연도에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상대 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을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핵심 쟁점
대표자 가수금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공비용 계상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가공비용 계상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대표자 가수금 중 일부를 반제 처리한 사실을 근거로, 사외유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가 가공비용 계상을 통해 재무제표상 수익률을 낮추려 한 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154회에 걸쳐 가공비용을 계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장부에 허위 기재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세관청이 쉽게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가공비용 계상과 관련하여 대표자 가수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공비용 계상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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