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9811]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신축·분양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
- 주택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오피스텔까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반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며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오피스텔이 фактического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내용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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