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가액배상 의무: 대법원 2018다2034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OO이며, 2012년을 귀속년도로 하여 2018년 4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및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사해의사 및 악의가 인정됨
-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인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