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74)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7077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74)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수입을 얻었습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다세대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제1호는 신규사업자, 제2호는 계속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제1호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 판매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연혁 고려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해왔습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주요경비 증빙 및 기장이 가능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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