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2017가합546656]
국세 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실제 납부 명의자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환급금 지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즉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한 납부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했고, 이후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국세청 전산 자료와 납부 영수증에 최BB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BB가 실제 납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환급금의 지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즉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한 납부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와 연결되며, 환급금 지급 의무의 귀속을 결정짓습니다.
법원의 판단
국세 환급금 지급청구권자
법원은 국세 환급금의 지급청구권자는 해당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 명의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가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납부 명의자 판단 기준
법원은 실제 납부 명의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르고,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납부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부서를 제시받고 국고대리점이 수납 사무를 처리했고, 납부 영수증에도 원고의 이름이 납부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설령 제3자의 자금으로 납부되었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에 의한 납부로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환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원고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환급금 지급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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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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