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9856]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도시지역 내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69856 판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시점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여부
- 임야의 사용 제한 여부
법원은 해당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했음을 확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도시지역 내 임야의 양도소득세 부과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지역 내 3년이 경과한 임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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