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적법한 송달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8689]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적법한 송달

이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8689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는지, 그리고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묵시적 위임 인정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물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8두3679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합니다.

3.2.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거 분석

법원은 증인 전BB의 증언, bb우체국 사실조회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비원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3자를 통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반송을 지시한 것은 송달 효력 발생 이후의 사정으로,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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