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2019누46093]

부가 ​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했으나, 과세관청이 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토지의 가치는 높고, 건물의 가치는 감가상각 등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3. 매도인인 원고들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낮출 동기가 없고, 매수인인 EEE 역시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낮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세무당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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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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