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2014가합572272]
국세 체납과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27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상황에서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272
원고는 대한**, 피고는 ****신탁입니다. 2014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했으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2. 신탁 계약 내용 분석
본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는 AAEEC였으며, 피고는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였습니다. 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수납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납.
- AAEEC는 신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피고는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음.
2.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AAEEC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AAEEC가 피고에게 갖는 채권을 압류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탁자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하며, AAEEC는 신탁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을 질 뿐입니다.
3. 결론
이 판례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 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