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사업자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2017구합777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사업자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해당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749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4월 20일
  • 원고: aa
  • 피고: AA세무서장

1.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주식회사 BB상역(이하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2.1.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11월 21일부터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소외 회사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다 2008년 폐업 후 2016년 청산종결되었습니다. CC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2.2.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면 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6년에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가 된 점, 2007년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bb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입니다. 2011년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소득처분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회사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8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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