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본인 사업자금 사용으로 인한 증여 부인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2017가단113129]

국징 본인 사업자금 사용으로 인한 증여 부인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채무자 AAA이 본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19일 선고된 2017가단113129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2.1. AAA의 부동산 매도 및 매매대금 이체

AAA은 2015년 OO월 OO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 및 BBB 주식회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2.2. AAA의 국세 체납

AAA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 체납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 피고의 사업자 CC주유소 운영

피고는 CC주유소의 사업자였지만, 실제 운영은 AAA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AAA이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A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AAA이 CC주유소를 실제 운영했으며, 이체된 금원은 유류대금 지급 및 주유소 운영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AAA의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AAA이 CC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했는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누가 부담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CC주유소 운영은 AAA가 실질적으로 담당했으며, 피고는 명목상 사업자였습니다.
  • AAA은 종친회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주유소 운영 자금을 차입하는 등 주유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 BBB 담당 직원 등은 AAA을 CC주유소의 실제 사장으로 지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체된 금원은 유류대금, 주유기 교체대금 등 CC주유소 운영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사건에서 AAA은 매매대금으로 주유소 관련 채무를 변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AAA의 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data-ke-size=”size16″>본 판결은 채무자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운영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명의상 사업자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및 자금 사용 내역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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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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