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6누7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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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매매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 가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8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7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8. 1. 24.
- 2심 판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 가액이 5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매대금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 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2004년 5월 4일 DD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양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갑 제29, 32~37호증
- 을 제2, 5, 6호증
- 을 제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 제1심 증인 박EE, 최FF의 각 증언
- 이 법원 증인 변GG, 서JJ의 각 증언
위 증거들을 통해 법원은 원고가 DD 외 12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수령하여
총 8억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배척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갑제24호증의 1, 3, 갑 제25호증의 3, 4)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26 내지 28, 30, 31호증)만으로는
8억 원의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8억 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억 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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