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51837]
상증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837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51837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04.18.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09조
사건의 경위
- 조정 성립: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박CC와의 소송에서 조정에 참여하여 박CC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34%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주식 양도양수 계약: 원고와 박CC의 배우자는 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 34,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자금 흐름: 원고는 박CC에게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금을 받았습니다.
- 회계 처리: 원고는 정EE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차용금으로, 나머지는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원고는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 증여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식 취득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여전히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
-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양도담보 설정을 위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여부
- 주주명부의 요건: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내용이 법정사항을 포함하고,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 주주명부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주명부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세무 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문서일 뿐, 주주명부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명의개서의 인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고 기재했으므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 여부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 명의신탁 합의 부인: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판단 근거: 법원은 증인 이FF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주식을 취득했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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