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소송, 4년 후 제출 증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28 판례 분석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8. 2016나12428]

국기 소송, 4년 후 제출 증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체납 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진행 4년 후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구AA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세BB 주식회사입니다. 2008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2018년 4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소송 지연 행위의 신의칙 위반 여부

  • 채권 압류의 효력
  • 채권양도 주장의 적법성

3. 사실관계

  •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세BB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누DD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세BB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4년이 지난 후, 이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늦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지연 과정에서 보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해행위취소 기간이 지난 후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는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며,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양도 주장의 배척: 피고는 채권양도 사실을 늦게 주장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채권양도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의 지연, 증거 은폐 등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채권양도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관계에서,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적시에, 그리고 진실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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