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67386]
양도 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 없는 단순교환 취득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8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을 분석합니다. 특히,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 절차 없이 이루어진 단순 교환 취득의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86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1심 판결 인용)
- 선고일자: 2018년 4월 18일
- 주요 쟁점: 단순 교환 취득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판결 요지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 및 감정가액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 없이 단순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추가로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환 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우○아파트 상가에 대한 시가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단순 교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의 감정은 교환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감정가액은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일 뿐, 원고가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이 아닙니다.
-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것으로, 단순 교환 취득의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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