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 가액 과소 신고 관련 판례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단5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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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가액 과소 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 시 그 가액을 과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1심 판결입니다. 2018년 4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1월 25일 조○○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5,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OO세무서장)는 조○○이 원고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판단, 과소신고 금액 7,000만 원에 대해 경정결정을 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48,102,23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조○○이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액수가 5,000만 원인지, 아니면 피고와 조○○이 주장하는 1억 2,000만 원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조○○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25,200,000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금 75,200,000원(= 분양금액 376,000,000원 × 20%)과 권리금 5,000만 원의 합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수령한 권리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문제

법원은 문제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 지급 시기 및 금액이 실제 지급된 것과 일치하지 않고, 명의 변경 전에 잔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권리금이 5,000만 원이라면 매매대금 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도금 납부 관련 의문

원고는 7차 중도금을 자신이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기재 및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세와의 불일치

법원은 당시 해당 아파트의 권리금 시세가 1억 4백만 원 ~ 1억 5천4백만 원 수준이었음을 근거로, 원고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5,000만 원에 매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의 증언을 통해 해당 아파트가 위치 및 면적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의 거래 확인서

조○○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거래확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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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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