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춘천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합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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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쟁점조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쟁점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쟁점조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과세 기준(총급여액 vs. 실수령액)의 적절성 여부
- 양도 시점의 판단
판결 요지
춘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 사건 쟁점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과세 기준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토지 양도는 쟁점조항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조항이 적용됨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고 감면을 거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쟁점조항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부칙의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또한, 토지사용승낙 시점 또는 잔여지 매수청구권 행사 시점에 양도가 이루어져 쟁점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 양도 시점을 쟁점조항 시행 전으로 보아야 한다.
- 총급여액이 아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 원고는 토지를 계속 자경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쟁점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쟁점조항은 시행 이후 양도되는 농지에 적용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 시점:
토지사용승낙이나 잔여지 매수청구만으로는 양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 쟁점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과세 기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법령 조항에 따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쟁점조항을 적용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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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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