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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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외국인 기술자 범위와 신뢰보호 원칙
이 판례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 자격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2. 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
3. 가산세 부과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 외국 영주권자를 외국인 기술자로 간주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으므로, 이와 반하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
3.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국세청의 관련 예규 및 질의회신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를 외국인 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주목했습니다.
4.2. 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 관행 적용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1. 국세청의 오랜 기간 동안의 일관된 유권해석.
2. 원고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했다는 점.
3. 2010년 이후에도 국세청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해준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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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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