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0160]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0160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년 4월 12일
- 원고: 류**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정당세액 계산과 관련된 부분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2. 정당세액 계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정당세액 계산 결과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한 결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56,385,480원(가산세 20,000,709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66,962,514원(가산세 22,156,550원 포함)으로 산정되었습니다.
4. 소송 결과
결론적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의 부과처분 중 56,3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의 부과처분 중 66,962,5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5. 추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김aa 등 중간상이 아닌 경우라도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는데, 김aa 등 중간상이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위탁매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간상의 역할과 거래 형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