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88079]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유치권 신고: 쟁송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권 신고자와 합의하여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전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자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1. 쟁송 여부
법원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치권 신고 자체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와는 다른 상황으로, 단순히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 과정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지급한 돈은 유치권 소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조항을 근거로, 유치권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금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전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질과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쟁송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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