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11. 2017구합6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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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11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소유자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보공개 거부 처분

피고는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정보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 과세정보의 비밀 유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공개 거부된 정보 중 일부 공개 가능

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가 해당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판결 결론

법원은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거부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건물 소유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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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보공개,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임대차, 상가건물, 비공개,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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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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