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5. 2017구합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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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차량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관련 법리 적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모회사(DAG)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영위합니다.
  • 원고에게 제공된 지급보증용역은 모회사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 판매에 부수하여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지급보증용역은 은행법상 채무 보증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리납부 의무의 존부

법원은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원고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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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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