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관련 판례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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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외지 거주 등의 사유로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된 판결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음에도 자경 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34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4. 05.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자경 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2.1.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자경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외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투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외지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분 각하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4. 결론

본 판례는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특히 직접 자경의 의미와 그 입증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거주하거나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자경 농지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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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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