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단69066]

양도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5조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 김AA의 해외 근무 발령으로 출국한 것은 맞지만, 자녀 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점, 원고 김AA의 근무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대 전원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 판단

1. 세대전원 출국 요건 충족 여부

  • 원고 주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못했더라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 피고 주장: 김○○이 출국하지 않았으므로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국내 주거 이전 관련 규정을 해외 이주에 적용할 수 없다.
  • 법원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은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예외 규정이 없다. 김○○가 국내에 체류한 이상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세대전원이 함께 출국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 피고 주장: 국외 이주와 국내 거주 이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정이며, 비교 집단으로 볼 수 없다.
  • 법원 판단: 해외 이주와 국내 이주는 규정 내용에서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되어 있어 해외 이주자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차별 취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김AA가 출국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세대 전원 출국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해외 이주와 국내 이주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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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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