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2017가단516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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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4083)
본 판례는 국세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의 추심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2018년 4월 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에 대한 추심 가능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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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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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는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0,055,38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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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53,026,640원을 지급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가산금 7,028,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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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조에 따르면,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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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압류 이후 발생한 가산금 역시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및 반박
피고는 압류 당시 체납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압류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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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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