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 비품가액 과다계상과 영업권의 관계 (대법원 2017두73808)

(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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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 비품가액 과다계상과 영업권의 관계 (대법원 2017두7380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치원 등 양도 시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행위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유치원 등을 양도하면서 실제 비품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 탈루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과세는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표나 도형 등 원문 형태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PDF 파일 열람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거나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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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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