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29. 2018다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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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 귀속: 사업자등록명의자 vs 실제 영업자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의 귀속 주체를 다룬 사건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영업보상금이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01542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48735 판결
선고일: 2018. 3. 29.
판결: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영업보상금은 영업 폐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영업허가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며,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며,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 폐지로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영업보상금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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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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