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 지배자의 납세의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수원지방법원 2018. 3. 27. 2017구합69138]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 지배자의 납세의무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실질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구합-69138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3월 27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 즉 사업자 등록 명의와 달리 실제 사업을 지배하고 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는 사업자 등록 명의와는 다르게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자신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업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자녀들이 실제 사업에 관여한 정도, 원고의 사업 운영 관련 증거, 그리고 사업 관련 소득의 귀속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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