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시 거주 ‘별장’ 아파트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6271]

양도 상시 거주 ‘별장’ 아파트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627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양도한 아파트를 별장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장으로 사용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별장 관련 비과세관행 존재 여부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 법리적 판단

2.1. 주택의 정의 및 별장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주택은 실제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판단됩니다. 즉,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2004두14960)는 주택의 실제 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세법은 별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2.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 또는 국세행정 관행
  •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
  • 납세자의 신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별장 관련 예규 및 질의회신 사례가 있었으나, 쟁점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별장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아파트와 구체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비과세관행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3.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 납세자의 신뢰 및 귀책사유 부존재
  • 납세자의 행위
  • 이익 침해 결과

법원은 과세관청의 예규 등을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쟁점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며, 비과세관행이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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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내용은 판례를 요약, 분석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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