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고양지원 2018. 3. 23. 2016가합75367]
국세징수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담◎◎)와 왕○○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왕○○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존재 여부,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왕○○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그 후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금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납세고지 적법 여부
피고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달 현황이 ‘재발송 송달완료’, ‘송달완료’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번호가 입력된 점을 근거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왕○○의 현금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왕○○ 사이에 사업 및 금전대여와 관련된 정산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정산 또는 변제의 명목으로 수령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 행위가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왕○○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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