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가단5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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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효력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00이며, 김**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3. 사실관계
3.1. 압류 및 체납 내역
김**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속 세무서장이 김**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 총 28,939,230원입니다.
3.2. 매매예약 및 가등기
피고와 김**은 1990년 3월 5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0년 3월 7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990년 3월 5일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 3월 5일에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했습니다.
4.2. 가등기 말소 판결
법원은 피고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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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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