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2017구단10085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85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11월 18일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현장 확인 결과,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증인들의 진술과 영농 관련 구매내역을 통해 원고가 직접 경작했음이 확인되므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입증 책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농지 경작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경 여부 판단
-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농지임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영농 관련 구매내역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 등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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