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18. 3. 16. 2017두7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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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기한 후 신고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대상 여부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6일에 선고된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하며, 세무 행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두7226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권○○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4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8.03.16.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반드시 답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한 후 신고 관련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의 제한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기한 후 신고와 관련된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 절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행정 행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제한하여, 세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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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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