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4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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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와 필요경비 공제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추가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1764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3월 15일
-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 근저당권 말소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미등기 전매 및 조세 포탈 행위 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매수 후 미등기 상태로 수분양자들에게 전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했습니다.
2. 필요경비 공제 불인정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추가 지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합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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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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