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판례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62808]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거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간주세액은 10%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62808, 2018.03.15.)을 다룹니다.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적용될 세율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간주세액을 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관련 법규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
  •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 사건 조항):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규정

4.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ㆍ중 조세조약 및 제2의정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등의 경우, 세액공제의 대상인 외국납부세액을 배당 등 총액의 10%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았더라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은 10%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4.4. 원심 판결의 오류

원심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원천지국의 세법상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 판결은 한ㆍ중 조세조약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시 납부간주세액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과 납세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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