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9. 2017구단235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 발생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단-2350
관련 세목: 양도소득세
과세연도: 2009년
심급: 1심
판결일자: 2018년 3월 9일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되었습니다.
2. 가정적 판단
원고는 과세 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 판결 확정으로 인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청구 변경 신청의 불허
원고는 변론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불허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으며,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은 불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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