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8. 2016가단4900]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곽○○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자가 피고 곽○○이 아닌 다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지급 내역
피고 정○○과 곽○○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정○○이 1억 원을, 곽○○이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만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2. 채권 양도 및 공탁
곽○○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원고에게 제공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공탁했고, 원고는 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 정○○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곽○○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곽○○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채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통해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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