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3. 7. 2017두47304]

상고 기각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4730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상고인)
  • 피고: BB세무서장 (피상고인)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4.26. 선고 2016누46498 판결
  • 선고일: 2018.03.07.

판결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상세 내용

상고심에서 원고(상고인)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후인 2017년 10월 2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 판례와 같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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