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6. 2017나2021228]
국세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과태료 부과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과정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1228
- 판결일: 2018년 3월 6일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의 효력
- 공동사업자 오인 가능성
-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결 요지
원심은, 과태료 사전통지 및 납부의 일련의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오인될 만한 정황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원심 판결의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과태료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자신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과태료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과태료 감경을 받고 자진납부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과태료 감경을 받고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안에 대한 판단:
- 과태료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러나,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라 자진 납부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오인될 만한 정황이 존재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납부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 사전통지 및 과태료 납부의 일련의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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