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56117]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두56117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을 바탕으로,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0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것으로, 2018년 2월 2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인세법상 무신고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인에게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가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여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초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율보다 높은 법인세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기타 쟁점
원고 론0000쓰리(유에스) 엘피의 한미 조세조약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된 이상 유효하며, 국내에서 별도의 조약 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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