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489]
부가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과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납세고지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1심 판결과 이유가 동일한 경우,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법령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소송으로,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2월 28일이며, 3심(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1심 판결과 이유가 같았으며,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는 경우, 세액 산출 근거 법령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해당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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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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