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403]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유흥주점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0403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의 정의와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판매, 유흥 시설, 무대 장치 등을 갖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해당 사업장이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유흥 시설과 무대 장치를 갖추어 고객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므로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AAAA 외 2
- 피고: ○○지방국세청장 외 2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21 판결
- 선고일: 2018년 2월 28일
-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0403
- 사건명: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심리불속행)
- 생산일자: 2018년 2월 28일
- 관련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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