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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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4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대법원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판결문 원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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