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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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토지 저가 임대
사건 개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4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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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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