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0. 5. 8. 2019가단64530]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선고일
2020. 05. 08.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BBB의 증여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일반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해당 시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하는 점, 가액배상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동담보가액으로 산정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3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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